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다음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고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감염병 '경계, 심각'단계에서만 57일 이내)
2) 경계, 심각단계에서도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연간 20일 이내(온라인 수업에서는 가정학습 사유로 체험학습 신청 불가)
3) 체험학습 실시 예정일보다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해야 함.(최소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단, 감염병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1일전(17:00 이전) 문자로 제출 가능
4)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 주의로 바뀌면 가정학습 사유로 허가받았어도 등교해야 함.(출석인정 안 됨)
5)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6)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담임선생님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7) 교외체험학습을 종료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즉시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함.
8)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